1) 청년 계층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 |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재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3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7.18.~2023.07.17.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2년도 100% | 3,353 ,884 | 5,005 ,376 | 6,718 ,198 | 7,622 ,056 | 8,040 ,492 |
2022년도 110% | 3,689 ,272 | 5,505 ,914 | 7,390 ,018 | 8,384 ,262 | 8,844 ,541 |
2022년도 120% | 4,024 ,661 | 6,006 ,451 | 8,061 ,838 | 9,146 ,467 | 9,648 ,590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
● 자세한 사항은 입주공고문 참조
청년 계층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7.18.~2023.07.17.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