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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재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3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7.18.~2023.07.17.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2022년도 100%3,353
,884
5,005
,376
6,718
,198
7,622
,056
8,040
,492
2022년도 110%3,689
,272
5,505
,914
7,390
,018
8,384
,262
8,844
,541
2022년도 120%4,024
,661
6,006
,451
8,061
,838
9,146
,467
9,648
,590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 자세한 사항은 입주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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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7월 18일부터 2004년 07월 17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7.18.~2023.07.17.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