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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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제출서류발급처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6.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7.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8. 공급신청서
9. 서약서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복복지센터,
구청, 시청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득자료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3.무소득자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소득자일반근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포함)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자료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발급 후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로확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금용결제원(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주거래 은행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6.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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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는 당첨자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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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제출서류발급처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발급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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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입주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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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는 당첨자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