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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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6.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
7.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8. 공급신청서 | ||||||||||
9. 서약서 | ||||||||||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복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자료 |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소득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자료 |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로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용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 ||||||||
16.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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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신혼부부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공급신청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